경유차 등급확인 방법
노후 경유차의 경우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등급에 따라서 저공해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유차 등급이 5등급이 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최고 6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내 차량이 약간? 조금? 오래된 차라면 경유차 등급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차 등급확인 방법
등급확인을 하는 이유는 5등급 경유차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 입니다. 4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화면에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3.개인 법인을 선택합니다.
4. 차량번호를 넣고 돋보기 선택입니다.
5.본인인증 해야 합니다.
인증수단은 휴대폰도 되고 공동인증서도 가능합니다.
6. 등급을 확인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확인 결과
저의 차량은 스포티지이며 4등급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4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하여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내용
노후 경유차 5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운행제한 등 제약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제한사항 위반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되구요, 대표적인 운행제한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계절관리제 시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조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겨울철 운행이 제한됩니다.
- 5등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12월 -- 3월까지
- 오전 6시에서 오후 21시 까지
-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
2. 서울시 녹색교통진흥구역 운행제한
서울의 종로구 일대 녹색교통진흥구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 오전 6시에서 오후 21시 까지
- 위반시 과태료는 25만원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 오전 6에서 오후 21시 까지
-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도 알아보자
올해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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