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말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자 않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인 이상 집합금지인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1.실내와 실외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간혹 4인 이상 집합금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5인 이상이고 5인 미만 집합은 가능합니다. 즉 4인 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모든 사적모임은 금지됩니다.
동창회, 모임, 회식, 송년회, 망년회, 집들이, 돌잔치까지 모든 사모임은 4인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3.공적인 업무수행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사적인 영역에서만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공적인 영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방훈련 같은 공무수행, 기업주주총회 등의 기업활동, 대중교통이용이나 마트, 백화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4.결혼식 장례식은 50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중대사인 결혼식과 장례식을 경우 5인 이하 집합금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동일하게 50인 이하면 결혼식 장례식은 가능합니다.
5.다중이용시설도 4인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6.가족 모임의 경우는 거주지가 같을때 5인 이상이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의 경우도 5인 이상이 모여 음식점 등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7.골프장도 4인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캐디까지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캐디를 빼고 라운딩을 해야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확인하세요!!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기간
12월 23일 0시 부터 시작을 하고,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 처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 될수 있습니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코로나 관련 비용 구상권 청구를 받습니다.
스키장 정지 관광지 출입금지
오늘 중앙안전대책 본부에서는 스키장 운영 정지와 관광명소출입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표하고 하루가 지나자 정부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수칙
연말연시에 방역을 강하게 하려는 정부와 지차체의 의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심상치 않게 늘어나고 있고 소모임 식사를 통한 감염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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