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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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총 사용 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율을 높이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2. 공제 한도
-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커지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3. 특별 공제 대상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더 높은 공제율로 적용돼요.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4. 공제 받기 좋은 사용 방법
- 1월~9월까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10월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로 쓰는 방법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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