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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정보 E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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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1. 공제 대상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등)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
    •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해요.
    •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공제율과 공제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 세액공제
  •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돼요.

3.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서류 (통장 이체 내역 등)

예시

  • 만약 월세로 연간 600만 원을 지출하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600만 원 × 12% = 7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세금 계산 시 직접 차감되는 혜택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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