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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정보 E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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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의료비

  •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공제율: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2. 공제 한도

  • 일반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 미용, 성형수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료비 지출 시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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