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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보 E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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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뉩니다.

1. 기본공제

  • 공제 대상:
    • 본인: 근로자 본인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 주거를 같이 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 공제 금액:
    •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본인의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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