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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 후에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었거나 추가 공제항목이 생긴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정신고 사유 확인하기잘못된 공제 항목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요. 예를 들어,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자료나 잘못 입력된 공제 항목 등이 있을 수 있어요.2. 회사에 재정산 요청하기연말정산 신고는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므로, 잘못된 항목이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국세청에 정정 신청을 하면 다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3. 개별적으로 경정청구 신청하기회사에 수정 요청이 어렵거나 연말정산 후에도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경정청구는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 본인이 직접 국..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5.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가 공익 목적으로 낸 기부금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1.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율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으로 나뉩니다.법정기부금: 공익성을 지닌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에 기부한 금액으로, 국립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 공익목적이 강한 기관에 기부한 경우예요.지정기부금: 일반 공익 단체, 종교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이에요.정치자금기부금: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한 금액입니다.2. 기부금 공제 한도법정기부금: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가 없어요..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4.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1.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소득 요건: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해요.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합니다.나이 요건: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생계 요건:부양가족이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 해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나 기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해요.2. 추가공제 대상일부 부양가족은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장애인 공제: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3.
202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주요 일정: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2025년 1월 20일: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시작2025년 2월 말: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이용 방법: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주의사항: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2.
2025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1. 공제 대상 조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등)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해요.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2. 공제율과 공제 한도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 세액공제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