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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 공제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노후를 위해 납입한 연금저축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연금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공제 대상 상품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의 상품이 해당돼요.소득공제 한도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단,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함께 가입한 경우, 두 계좌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공제율연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 공제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 공제예시만약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400만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공제 대상 의료비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공제율: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2. 공제 한도일반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9.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1. 기본공제공제 대상:본인: 근로자 본인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양가족 공제 요건: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생계 요건:주거를 같이 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공제 금액:대상자 1인당 150만 원2. 추..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2025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요건: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나이 요건: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생계 요건:부양가족이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기타 요건: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7.
2025연말정산 기간 주요 일정은?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자료 제출 기간:2025년 1월 15일 ~ 2월 28일: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회사 측 연말정산 신고 기간: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2025년 3월 11일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환급금 지급 기간: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2025년 3월 중에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정확한 일정은 국세청의 공식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