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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주요 일정: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2025년 1월 20일: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시작2025년 2월 말: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이용 방법: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주의사항: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2.
2025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1. 공제 대상 조건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등)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해요.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2. 공제율과 공제 한도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 세액공제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1.
2025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 공제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노후를 위해 납입한 연금저축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연금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한도공제 대상 상품연금저축 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의 상품이 해당돼요.소득공제 한도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요.단,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함께 가입한 경우, 두 계좌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공제율연간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 공제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 공제예시만약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400만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0.
202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공제 대상 의료비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공제율: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2. 공제 한도일반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9.
20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1. 기본공제공제 대상:본인: 근로자 본인은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직계존속(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 형제자매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양가족 공제 요건:나이 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생계 요건:주거를 같이 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공제 금액:대상자 1인당 150만 원2. 추..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